[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연합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태를 촉구하고 있다. 조 회장 입장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한 가운데 한진그룹은 8일 “3자연합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3자연합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성명을 낸 상태에서, 6일 2차 성명을 통해 조원태 회장 리베이트 의혹을 정조준했다.

3자연합은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고 2차 성명을 통해 "에어버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조원태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 자재, 여객 업무를 거치면서 리베이트 관련 업무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1년부터는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책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의 구체적인 실행이 조 대표 몰래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3자연합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최소 145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 중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국내와 미국 교육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공했다고 3자연합 측은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은 물론 사건의 핵심에 있는 임원들을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3자연합의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한진그룹은 8일 재차 반격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3자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다. 즉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 조 회장은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면서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국내와 미국 교육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서는 “합의서 상의 600만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면서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투자를 위해 연구 기금 600만 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사례로 알고 있다. 이는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 및 공항 연구를 통해 각 참여 기관의 연구/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AIER :Airbus Institute for Engineering Research)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은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