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이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수수의혹과 관련, 프랑스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재차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6일 3자 연합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한진칼 주주연합 2차 성명서’를 내고 “주주연합은 에어버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 한다”며 “조원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임원들은 현 직책에서 즉시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4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범죄 행위에 관여된 익사들은 즉시 물러나야 하고 새로 선임될 이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3자 연합은 프랑스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에어버스는 첫 번째 리베이트로 2010년 9월 최소 200만달러, 두 번째 리베이트로 2011년 9월경 650만달러, 세 번째 리베이트로 2013년에 600만달러 합계 최소 1450만달러(한화 약 170억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러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만 답변했다고 하나, 구체적 시기와 액수가 특정된 대가성 금액을 수수하여 놓고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측의 조원태 회장의 한진그룹 입사 시점과 리베이트 지급 약속 시점이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조원태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 자재, 여객 업무를 거치면서 리베이트 관련 업무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더욱이 2011년부터는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책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의 구체적인 실행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프랑스법상 뇌물제공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31일 프랑스에 21억유로, 영국에 9억 8400만유로, 미국에 5억260만유로 합계 36억유로(약 4조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각국 법원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리랑카에서는 스리랑카에어라인의 전대표가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에어아시아의 최고경영자와 의장에 대한 뇌물수사가 개시되는 등 각 국에서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항공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주주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하여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종식하고, 한진그룹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