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4조원의 예비비 신속집행, 16조원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11조7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정책의 내용을 정리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코로나19 정부 지원①] 임대료 내리면, 정부가 비용 절반 부담해요
[코로나19 정부 지원②] 소상공인이라면, 빨리 기업은행 지점으로
[코로나19 정부 지원③] 지금 TV 구입하면 10% 환급받아요
[코로나19 정부 지원④] 자동차, 지금 사면 최대 200만원 아껴요
[코로나19 정부 지원⑤] 아동 수당 받아요? 40만원 상품권도 받으세요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가 눈길을 끈다.

3종 세트는 착한 임대인 전폭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가로 정리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전폭 지원은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6개월동안 진행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 절반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다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으로 지원한다. 만약 정부의 착한 임대료 지원 정책에 힘입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와 같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는 정책이다. 착한 임대인 전폭 지원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임대료 인하를 정부가 돕는 개념이라면, 이는 정부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겠다는 정책이다. 4월 1일부터 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재산 액수의 3%에서 1%로 내린다.

마지막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방금 설명한 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다. 

코레일, LH공사 등 임대시설을 직접 운영 중인 전국에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여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로 인하하고,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된 경우에는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는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로 인하해 생산 상생적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