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이 걸린 가운데, 6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검찰이 비슷한 혐의를 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조만간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지자들에게 1인당 25달러를 지불할 전망이다. 구형 아이폰의 속도와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혐의 때문이다. 

구형 아이폰의 속도와 성능을 저하시켜 신형 아이폰으로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애플 팬덤은 말 그대로 애플 기기만 쓰기 때문에, 구형 아이폰의 기능을 저하시키면 이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복안이다.

다만 애플은 이러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가 주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량 등에 따른 문제며 일각에서 제기한 배터리 성능 다운도 특정 작업에서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라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수요 창출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기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결국 6000억원의 합의를 관철시켰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기능 논란을 두고 6000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국내 시민단체가 애플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형 아이폰 기능 저하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애플을 상대로 사기와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1월 고소했으나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이번 미국 시장에서의 6000억달러 합의금 소식이 알려지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