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의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민간인력은 메르스 당시의 기준에 정산에 준해서 인건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은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단으로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민간은 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30만원으로 일당을 각각 책정했다. 

각 시도에서 전담 인력을 구성해 파견 의료인의 숙소를 지원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등 일상생활도 지원한다. 파견이 종료되면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정부는 또한 해당 기간에 자가격리를 요구할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하게 하고, 민간은 협조를 요청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9시까지 대구지역 파견에 총 490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의사는 24명이며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은 90명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인들과 그 소속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파견에 임하시는 의료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