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타다 불법성 논란을 두고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25일 항소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당일 오전 서울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한편, 재판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스타트업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의 검토의견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타다의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유상 여객운송 사업과 관련된 범행의 고의성도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타다는 담담한 분위기다. 검찰의 항소 방침이 알려진 직후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최진홍 기자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항소 결정으로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이라 보는 시각과, 타다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전자의 경우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타다 불법성 논란이 꺼지지 않은데다, 2월 임시국회서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당위성을 얻어 통과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본다.

박 의원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기는 하지만 플랫폼 택시 법제화의 의미도 있기에, 많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타다에게 부담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결정이 났으나 추후 공판 기일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이 4.13 총선 정국에서 통과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태라면 지루한 법적 공방은 벌어질 수 있으나, 4월 독립법인으로 출발하는 타다가 시장에 완전히 안착할 경우 ‘타다가 원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