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단지가 분양시장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최근 전매·대출 제한이 덜한 ‘규제프리’ 지역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으로 수도권은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으로 조성되는 대단지들은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8년 15.1%, 2019년 5.4%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2018년 11.0%, 2019년 4.4%)을 웃돌았다. 또한 지방보다 비싼 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프리미엄)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일자리와 교육 등이 집중됐다는 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점과 교통망을 비롯해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된 덕분이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는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덜하다.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쳤다.

▲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제 남은 비규제지역은 인천과 경기 북부"라고 말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84.3㎡는 지난해 7월 6억34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20일 6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됐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호가가 8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분양이 쌓여 있던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도 1억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으며, 손바뀜도 활발하다. 특히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3개월 1.67% 상승해 인천 평균(0.83%)을 웃돌며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와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