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택시 4단체가 25일 서울 여의도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했으나 결국 취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을 우려한 조치다.

택시 4단체는 24일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월 25일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궐기는 연기하지만 2월 임시국회서 소위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직시하여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