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금호타이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금호타이어가 협력사 직원 6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달 10일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소송 등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광주지법은 원고인 총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 표시 청구 등 소송 4건에 대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작업장에서 근무한 협력사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 직원들과 업무를 맞물려 수행하고, 금호타이어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협력사 근로자들이 파견 근무를 실시한 것에 해당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돼야 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들이 근무한 2012년 6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직접 고용된 직원으로서 받았을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 등 총 250억원 가량을 금호타이어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과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사용자 지위에서 원고인들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원고인들에게 인사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금호타이어 직원들과 다른 작업 공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파견근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금호타이어는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내 수급업체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른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생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