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 결국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361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2019년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자료=국세청

특히,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 검증해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하고,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은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집중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적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가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경우,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앞서 예시된 7세 초등학생의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결국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위의 사례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청에도 TF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종 탈루 수법을 발굴하거나 탈세의심자료의 정밀분석, 탈루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도 엄정하게 조사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