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사건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이며, 지점장 등 관리책임자까지 포함하면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를 변경한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로 약 8개월이다.

이 기간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사 결과, 변경 건수는 약 4만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3월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