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84건(129.2%)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조치의 비중은 45%를 차지했다. 경고, 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55%였다.

▲ 출처=금융감독원

중조치는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5건)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엔 과태료(29건)를 부과했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서 조치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