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3일 4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샌드박스 4법, 데이터 3법, P2P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네 가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가 거론한 네 가지 입법과제는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다.

▲ 출처=픽사베이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은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 문제로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창업자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 등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를 추구하는 윤재옥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는 이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큰 문제가 없다면 윤 의원의 개정안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동 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입법이 실현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충분하나, 신생 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과정에 결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 하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