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진단검사가 7일부터 124곳 보건소에서 가능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에 상담해 자신이 진단검사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사례정의에 해당되면 검사비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 없이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채취와 검사의뢰가 가능한 보건소 명단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