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조정된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80% 장특공제가 적용되며 오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왔다.

공동소유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주택임대소득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도 합리화 했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따라 주택임대소득과세는 2주택 이상 소유시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했던 것을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12.16 안정화 방안에 담겼던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도 추가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기는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됐던 것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2019년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