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오는 7월부터 'RP(환매조건부채권·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최대 20%의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해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기준 RP 거래의 익일물 비중이 93.4%에 달하는 등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RP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이 RP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증권을 사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거래를 반복하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 RP 거래가 익일물(만기 1일) 위주로 이뤄져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충격 발생 시 RP 매도자는 바로 다음날 만기가 집중되고, 상환에 쓸 수 있는 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급매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월 제도개선 발표 당시 예시로 든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도 포함됐다. MMDA는 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은 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을 말한다.

금융위는 "RP 매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이나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