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메인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늘부터 청약 시스템 업무는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에서 수행하게 된다.

3일 한국감정원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업무의 기존 수행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 받아 한국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에 보관, 본격적인 청약업무가 실시된다.

‘청약홈’에서는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또한,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구하면 이들의 정보 및 일괄 조회,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약자격사전관리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예정)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일 전일까지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청약제한 사실 등 청약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취지이다.

청약신청내역의 잘 못 표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민영아파트 1순위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대구성원 중 분리세대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조회가 필요하다. 이에 세대구성원이 등록한 다음 날 세대구성원에 대한 청약정보조회가 가능하다. 행정정보자동조회나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정보와 일치하는 세대구성원에 한해 청약정보가 제공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정보 조회는 불가능하다.

기존 ‘아파트 투유’에서는 모두 본인이 계산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계산 착오로 당첨 후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청약홈’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자격사전 관리 절차는 먼저 세대구성원 등록 및 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조회/신청>청약자격 신청내역 조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청약자격사전관련 신청에서는 ▲주택선택 및 유의사상을 확인하고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청약신청 내역확인(전자서명) ▲청약자격 조회 신청완료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이처럼 청약신청 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의 청약신청 시에는 화면전환 단계가 10단계 였지만, 이번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청약의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기존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별도 은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당첨은 ‘아파트 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됐다. 접수창구를 일원함에 따라 ‘청약홈’에서 신청 및 당첨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