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누명을 벗었다. 시작부터 암호화폐 업계의 기술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에서 1500억원 상당 비트코인 사기 혐의를 두고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의 운영사 A사의 송모(41)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 모(44) 씨, 퀀트팀장 김 모(33)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거래를 유도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됐으며, 업비트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후 자전거래를 거듭한 혐의다.

▲ 업비트가 1심 무죄를 받았다. 출처=갈무리

검찰은 이들이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압박이라는 말이 다수 나온 바 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로만 보기로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가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초기 거래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