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앞으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되어 왔다.

이제는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공개 등의 의무가 따른다. 전환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자가 없으면, 임차인도 가능해 진다. 단,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은 상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자 즉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 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대의 구성원 절반 이상이 임차인으로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거주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의사결정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변경·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했다.

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은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 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한다. 관리비 등 체납으로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또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토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