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빈집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된 건 오래 되지 않았다. 빈집을 국가 차원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 건 2016년이다. 빈집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ask Force·TF)가 운영됐다. 

2017년 이헌승 의원(前새누리당, 現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빈집의 정비와 활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해 5월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빈집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 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는 주관부처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도 농촌은 ‘농어촌정비법’을 도시시는 ‘빈집 특례법’이 적용된다. 지자체별로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111개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 농촌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준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2항에 따르면 빈집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로 말한다. 지자체별로 철거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지붕 수리 비용을 보조해 준다.

지자체별로 철거 비용 지원 금액은 다르다. 한 지자체에서는 "빈집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처리하고 실비수준에서 집행한다"며 "빈집 소유주가 있는 경우는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제65조에 의해 동당 150㎡ 기준으로 정비한다. 소요비용 20% 범위는 자부담을 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충북 음성군 2020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출처= 정부 24 지자체 소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빈집법으로 빈집 조사와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빈집 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빈집을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빈집법에서 규정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밀집된 단독주택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빈집 자체에 대한 정책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낙후지역과 쇠퇴지역 활성화 등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확보해 주택의 상태에 따라 철거 또는 수리한 후 주차장과 공원, 텃밭,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지자체별 빈집 관련 정책..."공공 중심 빈집 실태조사나 물리적 정비에만 초점"

▲ 출처 = 국토연구원. 표 = 이코노믹리뷰

2015년부터 진행한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자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운영기업에 일부 지원하고, 기업이 시세 80% 미만의 월세와 인상률은 5% 미만으로 제한해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집을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빈집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사업자는 나눔주택협동조합과 두꺼비하우징, 드로우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보후너스착한주택협동조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빈집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 주거난에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해도 청년들을 위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부산시의 ‘햇살둥지사업’은 빈집이 지역에 장기간 방치로 인해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해 신혼부부와 저소득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으로 3년간 임대를 해준다. 

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착한텃밭’은 빈집을 철거 후 집터를 텃밭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현재는 문현1동, 용호3동 등 각 동에서 '착한 텃밭'으로 지역민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 되고는 한다. 

▲ 폐가철거부지 착한 모종심기. 출처 = 부산시청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나 부산시 착한텃밭 조성사업 등 빈집 관련 민관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 주도로 정책 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단체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뤄져 문제 대응 한계가 존재한다. 

늘어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 문제에 공감해 지역에 밀착하는 빈집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빈집 관련 제도는 공공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다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빈집 관련 민관협력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