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 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월세가 만만치 않으니 적금 같은 제태크도 부담이죠” 건대입구역에서 3년간 자취 중인 20대 청년 A 씨는 월 임대료를 내고 나면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 임차가구의 월 소득 가운데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였다. 전국 평균인 15.5%보다 4.6% 높은 수준이다. 또 청년가구의 75.9%가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는 주거비를 효과적으로 줄여 줄 청년 지원책을 A에서 Z까지 정리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비교적 짧은 이들을 위해 주택임대와 전세대출 등이 처음인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췄다.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의 경우 전체 과정이 까다롭고 심사에 몇 주가 걸렸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득인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가입 시에도 필요했다. 지원책마다 장단점이 달랐고 심사를 받는 곳도 공사와 은행으로 다양했다.

◆내집마련 걸음마 청약저축, 빠를수록 이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꼽힌다. 청약저축은 미래에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음을 예금을 통해 미리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청약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청약통장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를 입금하면 유지되며 연 금리는 1.8%다. 7000만 원 이하 한도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대신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만 19세~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도 나왔다. 금리가 최대 3.3%로 높은 대신에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중간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요건이 바뀌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는다. 

추가로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며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임대료 10만원'꼴 실질 전세대출 받으려면

사회초년생이 각종 서류와 은행 심사에 막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세대출 과정을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방문, 전세대출 지원책 순으로 정리했다. 은행 영업점,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등 관련 인이 전세대출 지원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임차인이 전세대출 혜택과 주의점을 이해하고 가는 편이 수월하다.

①우선은 은행 방문, 서류부터 챙기자

전체대출은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은행을 먼저 방문하는 편이 좋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 은행 중 한 군데를 방문하면 된다. 영업점별로 주 업무가 달라 전세대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업자나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전세대출에 익숙한 영업점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문할 때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명세서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력서도 준비한다.

집주인과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출 심사를 위해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임대인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챙기면 된다.

②발품 팔아 찾았다면 특약까지 꼼꼼히

보통 임차인이 부동산 앱으로 가격·평수·위치 등 최대한 원하는 조건을 갖춘 집을 고른 다음 부동산을 방문하면 부동산에서 그와 유사한 집을 보여주는 식인데, 부동산을 방문할 때 미리 전세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 

한편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발품이 중요하다. 강북 미아동 T 공인중개사무소는 “공사를 통해 받는 전세 대출은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번거로워 피하는 주민 많다”고 전했다.

마음에 맞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관련 서류부터 찾아본다. 등기부 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과 건축물대장(정부24)을 반드시 열람해 두 서류상의 주소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또 융자금은 없는지 불법건출물은 아닌지도 살핀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또 온라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임차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하단의 특약 사항을 챙기도록 한다. 대출 심사에 보통 몇 주가 걸리며 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심사기간 동안에는 현재 권리를 유지한다'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넣어으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③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금리 1.2% ‘중기청년전세대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사진=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소득에 따라 전셋값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3500만 원보다 적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이하 중기대출)’을 노려볼 만하다. 

중기대출을 통하면 1억 원 한도에 최대 4년간 고정 금리 1.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인 3%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월 10만 원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대출 최대한도인 1억 원에 금리 1.2%를 곱해서 구한 1년 치 이자를 12개월로 나누면 달마다 내야 하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대출을 받으러  가기 전에 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추가 부담은 있다. 

중기대출은 크게 임차보증금의 80% 대출과 100% 대출로 나뉜다. 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주택에 설정된 융자금이 없어야 하는 등 제약이 까다로워 맞는 집을 찾기 힘들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며 제약이 적어 비교적 공급이 있으나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기타 제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자산은 2억8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 치 이상의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셋값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④문턱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 & 최근 생긴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중기대출보다 금리는 높으나 비교적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연 금리 2.3~2.9%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전용면적이 85㎡보다 작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 한도 2억 원, 대출한도는 8000만 원까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나왔다. 온전한 1달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25세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하기에 대출 규모는 다른 대출 지원책에 비해 작다.

추가로 신혼부부, 차상위 계층에 따라 대출 금액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금리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제액도 각기 다르다. 그런 만큼 시중 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새롭게 공개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19세~34세 이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전세요건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로 앞서 설명한 중기대출과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보다 확대되었다. 

하지만 금리 2.8%, 대출한도도  7000만 원으로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며 수도권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 20만원 이내 행복주택 vs LH 청년 주택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주택가.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자신이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이소현 기자.

청년 행복주택과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이용하면 월 임대료 15~20만 원 정도에 방을 빌릴 수 있다. 

청년 행복주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 주택에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으로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LH 홈페이지에 분양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는 청약통장을 지녔으며 결혼하지 않은 만 19~39세로 ▲소득 기간이 5년보다 적거나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췄거나 ▲예술인이어야 한다. 더불어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속하며 자산이 74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다르게 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신청에 성공한 청년이 스스로 집을 찾아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고 이후 LH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하고 청년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만 19~39세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1~4순위로 나뉜다. 일단 자격이 갖춰졌다면 신청 여부 자체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세금 총액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000만원 한도, 광역시는 9500만 원, 그 외 지역은 8500만 원이다. 60㎡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 이자는 2~3%로 지원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전세금 총액 지원 한도액의 150%까지, 즉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8000만 원 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