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홈 외관. 출처 = 한국감정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에서 이뤄진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8월 신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해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가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내달 3일부터 신규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 시스템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를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에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와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자에게는 청약신청률과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될 계획이다”며 “2월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