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H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애널리스트) A씨가 주식을 대량 매입한 종목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차익을 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H증권사의 연구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비롯한 H증권사 연구원 10여명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주식거래 내용 등을 조사했다. 그 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이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가족과 지인에게서 이 수익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등 차명거래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 A씨를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최근 이뤄진 검찰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같은 지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될 방침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며, 기존 금감원 조사와 달리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사건 선정으로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H증권사 관계자는 “연구원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현재 혐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구속만 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