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회사에 “1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아래에서는 “1주 52시간제” 개념과 시행 시점,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이해를 돕고자 필자가 빈번하게 질문 받은 내용을 질의 ․ 응답 형태로 정리를 하였으며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1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일명 ”계도기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시행되는 “1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

“1주 52시간제”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하여 총 52시간제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주 52시간제는 회사 근로자 수별로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부터 5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은 2021. 7월부터 시행된다. 회사별로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법 최초 시행일인 2018년 7월 직전 1개월전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인 회사에는 2018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회사와 대표이사에게는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2. “1주 52시간제 주요 쟁점사항(질의 응답)

질문) 휴게시간이나, 반차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답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나 휴가를 사용한 시간(또는 일자)는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 수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목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목~토요일까지 8시간 × 3일 = 24시간입니다.

 

질문) 우리 회사는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시업시간(09시) 이전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08:30분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관리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조기출근이 의무화되어 있어 초기 출근시간부터 회의를 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있다면 조기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근로시간 전 작업 준비를 목적으로 조기 출근을 권장하는 수준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여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조기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우리 회사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휴게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30분으로 작성되어 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게시간은 (1)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2) 사용자의 지휘, 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3)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 대기시간으로 판단되어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회사에서 시업 전 20분전에 아침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체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침 체조 시간 참여가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침 체조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징계나 제재를 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아침 체조를 권장하기는 하나 제재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정부가 50인 이상 회사에 부여하는 보완대책(계도기간 등)이란 무엇인지?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직 52시간제 준비가 안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근로기준법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 규칙 개정이 있다.

먼저 계도기간(1년) 부여 대책이란 50인 ~ 299인 기업을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진정사건 조사결과 실제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하며 고소 ․ 고발 사건 결과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과정에서 개선 노력이나 고의성 여부를 감안(검찰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등이 회사의 근로시간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3) 근로자나 제 3자 등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소 ․ 고발을 하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 경우는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두 번째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둔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회사의 고의성과 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은 특별연장근로가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