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늘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인상된다.

1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이날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모두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전체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미분양이나 상권 붕괴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할 경우 고시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에 활용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오피스텔 평균 1.36%, 상업용 건물 2.39% 각각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오피스텔 3.36%, 상업용 건물 2.98% 인상됐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이날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9년 9월 1일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가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인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1위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규 등록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더 리버스 청담’이 936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2417만5000원,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 129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해 적용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당 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한 수이다.

이번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전년 대비 2만원 상승한 ㎡당 7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