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망 이용료와 관련해 다양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며 일종의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정부의 망 이용대책이 눈길을 끈다. 출처=갈무리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발표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은 트래픽 정산에 있어 무정산 구간을 설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형 ISP간 트래픽 비율이 1대1.8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도록 했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후 같은층위의 ISP들의 무정산 원칙이 사라지며 트래픽 기반 정산이 시작된 상태에서, 늘어난 비용이 CP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새로 결정하는 접속 통신 요율을 인하키로 했으며 요율별로 인하율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윈윈’이라는 평가다. 통신사 등 ISP는 트래픽 기반의 정산방식을 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명분을 얻었고, 나아가 1대1.8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CP와의 협상에도 힘있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 CP들은 무정산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방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공정한 과도한 망비용 구조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한 발 나아갔다.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이라고 말했다.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도 26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ISP와 CP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포함해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핵심이다.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대가의 인상 요구 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나아가 계약의 불합리한 지연·거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등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며 ISP와 CP의 건전한 관계 설정을 핵심으로 삼았다.

국내외는 물론 대형 및 중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글로벌 CP들이 자사만의 규약을 바탕으로 ISP를 무조건 압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순기능도 있을 전망이다.

페이스북 및 넷플릭스와 국내 ISP 분쟁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폭증하는 트래픽에 따라 망 이용료를 올려야 한다는 ISP의 주장을 자사 규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물론 ‘모르쇠’가 아닌 별도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였으나, ISP 입장에서는 불만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ISP와 CP의 공정한 관계설정을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국내 ISP와 글로벌 CP 사이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논리다.

리스크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정책들이 등장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단 고무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 다만 리스크는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은 인터넷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잦아들게 한 것이 아니며 특히 대형 CP와 ISP의 협상을 비롯해 '잔불'은 여전하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는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CP들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ISP와 협상과정에서 지연작전을 쓰며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확싱한 상태에서, 오히려 해당 가이드라인이 국내 CP를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CP 입장에서는 망 이용료를 왜 자사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근원적인 비판도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