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리에 무관심한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재무·판매·전략기획 등은 진두 지휘하면서도 노무 관리는 실무자가 챙기면 되는 단순 상시 업무 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노무 문제는 언제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기업의 핵심 이슈다. 경영자라면 기본 이상의, 업데이트된 노무 지식을 갖춰야 한다.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최종국 지음, 한월북스 펴냄)에는 직원을 고용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초 상식이 정리돼 있다.

▲근로계약서=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1부를 보관하고 노동자에게도 1부를 내줘야 한다.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감독시 점검사항=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 주로 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법정의무교육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점검표가 공개되어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3개월간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해고=사업주가 원한다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 예고는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한다. 만약 곧바로 해고할 때는 한 달 치의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각 3회면 결근?=지각이나 조퇴를 3번 이상 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위법이다. 직원이 퇴근시간 이전에 출근한다면 일단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불과 30분 근무했더라도 출근이다.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규정을 담아 잦은 조퇴와 지각의 경우 연차휴가나 별도 수당에서 차감할 수는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간 임의합의는 무효=주로 영세업체에서 직원 채용 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든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회사와 입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노동법에 저촉되므로 전부 무효다. 노동법은 임의법이 아닌 강행법이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개월 동안 총 노동자수를 1개월 동안의 총 사업일수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수가 나온다. 그런데,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일 노동자수가 5명 이상인 날이 50%를 넘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4대보험이라고 부른다.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은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 노동기간이 3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가입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