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3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출처=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3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혹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모의투자와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시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