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출처=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18일 한국투자증권은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ㆍ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혹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