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란?

2019. 12. 기준 현행법상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공서 휴일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며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가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라고 하며 이는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2020. 1. 1. 300인 이상 모든 회사에는 관공서 휴무일인 법정공휴일 전체가 법정휴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은 “회사” 단위로 산정되므로 사업장이 여러개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며 적용 대상 역시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시점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며 300인 이상 회사는 2020. 1. 1.부터 30인 이상 회사는 2021. 1. 1.부터 5인 이상 회사는 2021. 1. 1.부터 적용된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시행되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주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통상 근로자 기준 8시간)을 지급해야 하고,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 이후에는 100%(휴일근로 + 연장근로 각각 50% 적용)를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100%)을,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합산하여 지급(8시간까지 250%, 8시간 이후 300%)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 회사 입장에서 2020. 1. 1.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 휴일대체란 무엇이고,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휴일대체”란 “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의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통상적인 소정근로일 임금지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며, 원래의 휴일과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1월 1일 휴일을 1월 3일로 대체하면 1월 1일은 근무일이 되고 1월 3일은 휴일이 되므로 1월 1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019. 12. 기준 현행법상 휴일대체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한 바가 없다. 다만 판례 및 유권해석은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체휴일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대법 99다7367판결), ② 적어도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기 24시간 전에 대체되는 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근기 68207-806).

연중무휴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전체 근로자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매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휴일을 부여(예, 2020년 1월의 경우 토. 일을 포함하여 법정 공휴일 만큼 11일의 휴(무)일을 부여함)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개인별 휴무일자를 정할 수도 있다. 이를 “근무스케줄 근무”라 하여 월별 휴무(일)일 수만큼 휴일을 부여하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2007다590, 2008.11.13).

2020. 1. 1.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2020. 1. 1. 적용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휴일대체의 법적 요건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①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이고, ②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선발된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도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으며, ③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합의권자”로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된다.

휴일대체 서면 합의 내용에는 (1) 대상 근로자 범위(전체인지, 일부 직종 또는 직급인지), 휴일대체 내용(특정 요일을 대체하는지, 스케줄 근무에 따른 전체 휴무일을 변경하는지, (3)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연중무휴사업장이나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 상황에 적합한 휴일대체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연중무휴 사업장에서는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휴무일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휴일대체” 등으로 효율적으로 휴일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