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LTV를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최근 일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안,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의 확대 방안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현재 40%가 적용 중이나,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시에는 20%가 적용된다. 즉,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 시 9억원×40%+5억원×20%=4억6000만원이 대출 한도액이다. 이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시 이를 담보로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17일부터 금지된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대출 한도

또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투기지역 뿐 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강수를 뒀다. 이전까지는 금융회사가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로 세율이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역시 200%~300%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여전히 평균 70%미만의 현실화율을 오는 2020년 공시에서부터 시세변동율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키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된다. 기존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부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 양도세율 인상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 27개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기 지정하였으나,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전지역과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지역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와 관련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만약, 이상거래 의심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계기간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청약당첨 요건을 강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도 기존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을 뒀으나, 앞으로는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과열지역 중심으로 갭투자 및 투기수요유입 차단을 위해 대출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라며 “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