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의 입찰무효와 입찰 보증금 몰수, 입찰 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2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무효와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자격 제한을 결정한 조치에 대해 현대건설이 조합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26일 대의원회에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설계도면 누락과 담보를 초과하는 초과 이주비 등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 무효와 입찰 보증금 몰수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되는 입찰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도 몰수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문제와 입찰 자격 회복 등을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은 지난달 이미 재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열었다. 해당 설명회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GS 건설사 등 3개 건설사가 참가해 입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갈현1구역 조합은 내년 1월 9일을 입찰 마감일로 정하고 현재 재입찰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대의 결의 투표가 정상적이었냐는 점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입찰보증금보다는 적법한 입찰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판결이 났기 때문에 1월 9일까지 있을 입찰 절차를 밟기는 어렵게 됐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는 입찰 보증금이나 이전 지위 자격 회복 외에도 정상적인 절차로 인한 입찰자격 박탈이 맞는지 등도 본안에서 모두 다퉈볼 예정이다. 입찰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가 등도 다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은 아파트 32개 동, 4116가구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만 9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