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모습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내년 2월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예정이었던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청약업무를 수행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까지 신규 모집공고를 마감하고, 이전의 청약 모집 단지에 한해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만 1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으로의 이전은 청약자의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키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청약자가 주택소유,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일 등을 계산해 청약가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수가 발생되면 당첨이 취소됐다. 

문제는 감정원이 금융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다보니 법안 개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절차가 국회 처리의 잇따른 지연으로 인해 자칫 청약업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법안개정 통과가 미뤄지자 국토부도 지난 10월로 예정된 이관 업무를 내년 2월로 한차례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못한 상황이다. 

현재 감정원은 지난 9월 30일 청약업무 시스템 1차 구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오류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