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인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중인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 등을 구체화해 의료계를 지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