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내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이 한층 강화된다.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고,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공공분양주택은 3~5년 의무거주 기간이 주어진다.

▲ 지난 2016년 항동 공곧주택지구 조성 모습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일 경우 5년, 70~85%인 주택은 3년, 85~100%인 주택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80% 미만은 5년, 80~100%인 주택은 3년 의무거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이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의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매가 인정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고, 이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하도록 강화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