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전에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방향과 공시제도 신뢰성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감정평가 사무직원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정평가 업무의 관리가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위탁하도록 감정평가 사무직원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 다수의 민원 발생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무작위 추출과 별개로 우선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타당성을 마련하는 등 부실감정평가 관리도 강화된다.

또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를 위해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공시기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할 경우 업자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키로 했다.

이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지 공시업무 참여에 있어 중소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개별공시가격 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자를 현행 '토지의 소유자'에서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임을 감안해 요청하는 자는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한 만큼, 이번 종합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강화방안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자체의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간극이 커 신뢰성에 금이 갔다. 특히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은 비판의 여지를 낳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제도는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논란도 많았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형평성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