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이제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후분양을 하는 단지의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입주자 모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청약 복불복' 사례를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받는 이른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순번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시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후분양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없어도 2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 

이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분양 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