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권오곤 원장이 지난 8월 한국법학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학원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법정관리 절차에서 중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집중 모색하고 나섰다.

한국법학원은 5일 서초동 소재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중제제도의 일종이다.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당사자들의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상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수단이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회생절차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운영상 고려사항이 논의됐다.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법원이 법정관리 결정을 미루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가 구조조정 협약을 하는 제도다. 자율구조조정 기간에 대체적 분쟁제도의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이 주제에서 주로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서울회생법원 김상규 부장판사가 주제를 발표하고 조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발표된 주제는 '도산절차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 가능성'이다. 

한국법학원 정우영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회생법원 권민재 판사와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민재 판사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점이 있지만 회생법원이 실무적 도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절차에서 대체적 분쟁조정 제도는 현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의 취임 일성에서 부각된 제도다.

한국법학원은 지난 195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단체는 국내외 법조계와 법학계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행물로는 법률 학술지 '저스티스'가 있다. 원장 권오곤은 판사출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산하 국제 기구 소속 재판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