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현지 제품에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이물질들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노니가루에서는 쇳가루가 최대25배, 깔라만시 원액에는 세균수가 45배 초과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동남아 5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 패키지여행 일정에 포함된 단체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품목은 ▲노니가루 등 분말 제품 7종 ▲벌꿀 제품 9종 ▲원액 제품 7종 ▲오일 제품 6개종 ▲화장품 3종 ▲진주반지 5종 ▲라텍스베개 5종 ▲가죽지갑 6종 등 48종이다.

그 결과 식품 및 화장품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선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와 세균 등이 검출됐다.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선 쇳가루가 기준(10.0mg/kg)을 최대 25배, 벌꿀 6개 제품에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기준(8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고,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45배 초과했다.

▲ 베트남 식품 및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 출처=한국소비자원

코타키나발루나 세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식품과 화장품 4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그 외 석청 제품 1개는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아 국내 수입금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원산지가 불확실한 제품은 네팔산 석청일 수 있어 구매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경우 진주반지 5개 중 3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63배 초과하는 납과 최대 12배 초과분의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라텍스베개 5개 중 1개 제품은 100% 천연 라텍스폼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합성라텍스인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가 21.4% 혼입돼 있었다. 가죽지갑 6개 중 2개 제품은 보강재로 재활용 광고지를 사용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남아 현지 쇼핑센터 등에서는 국가 간 제도의 차이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구입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