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사.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창동역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재판장 안병욱)는 27일 창동역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 김광준씨를 선임하고 채권자들에게 권리 신고기간을 공고했다. 

창동역사는 다음달 16일까지 채권자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분양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피해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창동역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3월 1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