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민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기존 9%에서 5%로 4%포인트 인하했다.

HUG의 지연배상금률(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포인트 ~ 2%포인트 낮은 수치로,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이 외에도 HUG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HUG는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다.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