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재건축 단지들 앞에 최근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11월 18일 국토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47호’가 그것으로,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사업장들은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상한제 유예기간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개포주공1단지 사업장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사비의 증액비율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공사비 검증의 대상이 된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 시 공사비 증액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 공사비용이 100분의 5 이상 증액된 경우다.

그러나 공사비 검증을 위한 기간이 최대 75일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단지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반응이다. 그나마 해당 기준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액이 늘어난 지역의 사업장은 자칫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 최근 공사비 의무 검증에 들어간 둔촌주공1단지 현장. 사진=이코노믹리뷰 DB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상한제 지정 지역에 위치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다. 둔촌주공 1단지의 경우 이미 증액된 공사비가 40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고시 제7조에 따라 검증 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검증기관은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7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 검증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둔촌주공 1단지는 18일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재 검증 기간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어차피 분양일정과는 병행해서 해결할 문제라 적어도 공사비 검증기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다. 검증받으려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최근 공사비 의무 검증에 들어간 둔촌주공1단지 현장. 사진=이코노믹리뷰 DB

그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겠지만 일반분양 하기전에는 충분히 마무리 될 것 같다. 최근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이 한국감정원 대구지사에 다녀왔는데 충분히 그 기간 내에는 협조가 된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75일 정도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검증은 검증이고 그 기간안에도 사업에 필요한 절차나 분양 협의 등은 병행 진행해 차질이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2월안에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구철 재건축조합지원단장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가인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는 단지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단지들을 합치면 서울 내에서만 적지 않은 단지들이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공사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된 사업장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도 주 52시간 문화가 확산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졌다. 당연히 공사비에도 영향을 줘 공사비가 상승했다”고 말을 이었다.

김 단장은 “해당 고시 조건이나 고시한 범주안에 들어가는 다른 조합들이나 검증을 의뢰해야 하는 조합들이 서울과 지방 등에 어느 정도 있다. 확실히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변경 계약을 한 뒤에야 확정되겠지만 서울 내에서도 수 곳은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현재 서울 내 재건축 단지 중 실제로 공사비 검증 기간으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그는 “기본적으로는 공사비 검증을 맡는 검증기관은 한국감정원하고 LH공사 등이다. 물론 공사기간이 추가 연장되는 방식으로 길어지면 4월까지 분양이 어려워질 우려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감정원의 업무에 공사비 검증에 대한 의뢰가 많지는 않아 여러 사업장들도 크게 염려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물론 공사비 검증 결과에서 건축비가 시공사와 계약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 사업 진행 자체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서울시에서 검증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들이고 둔촌주공1단지의 경우도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이나 변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