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탐정 정보를 다루는 박사 과정이 신설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가 탐정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지금껏 학사와 석사 과정의 탐정 전공 과목은 있었지만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출처=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최근 2020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교육학 분야에 ‘탐정정보교육 전공’을 별도로 개설했다. 석사 과정은 물론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해당 과정을 전공할 학생모집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그간 신용정보법(제40조 4항)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탐정 업무가 금지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선고(헌재 2016헌마473, 2018.6.28.)에서 ‘신용정보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상 금지조항은 합헌’이라는 판시에 따라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급 대학의 전공과정 개설 뿐만 아니라 경찰, 정보기관, 언론, 일반인 등을 망라한 각계의 활발한 진출도 예상되고 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탐정정보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서 “첨단 IT, AI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습득하는 교육을 통해 대학강단과 현장실무 등을 포괄하는 수준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