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 부동산 편법증여·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10·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향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게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나 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는 국세청이나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해 엄정 대응하며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재생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