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출처= 현대백화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시내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홀로 출사표를 던졌다.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사업권, 인천 1개 사업권, 광주 1개 사업권 등 새롭게 추가된 시내면세점 5곳의 특허권 입찰 신청을 받았다. 입찰신청 마감일 14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대백화점면세점 한 곳 뿐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2일 두산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두타면세점의 사업권을 기반으로 시내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의 사업장과 자산 일부를 618억6511만원에 임차함으로 신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공시했다.

인수 계약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전제한 것이기에 만약 입찰 경쟁이 벌어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면 인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특별한 결격사항에 없다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올해 안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를 취득은 거의 확실시 됐다. 

취득이 확정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강남 지역의 무역센터점과 강북 지역의 동대문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입찰 참여로 ‘겨우’ 체면치레를 할 수 있게 됐다. 입찰 신청을 한 업체가 없을 경우 5개의 사업권은 모두 소멸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이 입찰 가능한 서울·인천·광주의 시내면세점 사업권 5개와 중소기업이 입찰 가능한 충남 지역의 1개 사업권을 포함 총 6개의 사업원 추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치열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내면세점 현업의 현실을 외면한 사업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주요 대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