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 집값이 상승한 지역이 서울 27개동이 모두 포함된다"며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길·둔촌동이다. 

그외 지역으로는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된다. 이 주택토지실장은 "지정 안된 지역도 고분양가 측정 움직임이나 시장 불안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추가 지정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한다고 밝힌 곳은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택지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와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고양시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2개동도 서울 인접 도시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이유다. 이 주택도시실장은 "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향후 가격 상승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늘 지정된 지역과 지정해제 지역은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주택도시실장은 "현재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조사' 중인 1536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증여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