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직장인 A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1.5%)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납입완료 후(20년) 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많고 사망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년간 납입하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최초 가입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 상품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 중이나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16년 32만 건이었던 판매건수는 올 1분기 108만 건으로 급증했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금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및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면만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됨을 설명하지 않고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해야한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주의 단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