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너시스비비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왼쪽)와 홈쇼핑에서 판매된 통다리 바베큐 제품. 출처= 홈쇼핑모아, 제너시스비비큐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제너시스비비큐(회장 윤홍근)가 치킨류 냉동 제품을 홈쇼핑 등 가맹점 외 경로로 판매해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치열해지는 업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전략과 가맹점 상생 등 두 가치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올해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CJ오쇼핑 방송을 통해 너겟, 닭다리, 치킨 등 상품 21종을 개당 균일가 9900원에 판매했다.

배송비를 받지 않는 특별 가격을 의미하는 ‘무배 특가’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앞세우며 최소 0.50㎏(러브미 텐더 1팩)에서 최대 1.95㎏(眞 얼큰 닭개장 3팩) 등 중량의 제품을 내놓았다.

21개 행사 상품 가운데 기존 비비큐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콘셉트나 레시피가 유사한 상품이 존재하는 점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21개 상품 가운데 비비큐 오프라인 점포 제품과 유사한 것으로 통다리 바비큐(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치킨강정(뉴 치킨 강정), 순살 후라이드 치킨(순살 바삭칸 치킨) 등이 꼽힌다. 비비큐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유사한 냉동 제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될 경우 서로 수요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너시스비비큐 본사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세븐일레븐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시범 출시한 소포장 치킨 제품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바이 비비큐’에 원료를 공급했다가 점주 반발에 부딪쳤다. 비비큐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편의점에서 제너시스비비큐 치킨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세븐일레븐은 점주 반발을 고려해 해당 제품의 이름을 ‘치킨의 정석’으로 변경해 다시 내놓았다. 제너시스비비큐는 해당 제품의 원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현재까지 공급해오고 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점포에서 즉석 조리되는 제품과 냉동 상품이 맛이나 품질, 가격 등 기준에 있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PB 상품의 경우에도 원료만 공급함으로써 수익원 다각화를 도모했다는 입장이다. 비비큐는 가맹점에서 원할 경우 홈쇼핑에서 판매했던 제품을 점포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비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은 극소수로 알려졌다.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제너시스비비큐를 포함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근 (상품)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할 아이디어들을 시험하고 있다”며 “제너시스비비큐가 판매하는 가공육(VAP) 제품은 가맹점 매출과 거의 상관없으며 모든 가맹점주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에서 유사 상품이 판매되는 점에 대해 가맹점주 1200명 가량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비비큐 동반행복위원회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행복위원회는 올해 1월 7일 출범한 본부 상대 협의체로 백영호 제너시스비비큐 공동 대표이사가 사측 대표를 맡고 있다. 동반행복위원회는 이번 홈쇼핑 제품 가운데 일부가 가맹점 판매 제품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본사와 관점 차이를 보였다.

비비큐 강북스타점을 운영하는 남승우 동반행복위원회 대표는 “본사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가맹점의 즉석 제품과 유사하지만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나”라며 “유사한 제품이 홈쇼핑 등으로 통해 판매된다고 해서 가맹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비비큐의 또 다른 가맹점주 조직인 비비큐 가맹점사업자협의회에서는 이번 홈쇼핑 제품에 대한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양흥모 협의회 의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비비큐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동반행복위원회가 본사 주도로 출범했다고 판단하며 반발한 일부 점주들이 모여 설립한 조직이다.

10월 22일 현재 bhc치킨, 교촌치킨 등 두 경쟁사는 닭고기 제품 자체를 가맹점 외 경로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교촌치킨의 경우 올해 3월 가정간편식(HMR)인 ‘닭갈비 볶음밥’에 계육을 원료로 공식 온라인몰과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지만 가맹점주 반발 같은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맹점 외 유통 채널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본사가 오프라인 점포를 따로 차리지 않는 한 유사 제품을 여러 경로로 판매해도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유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 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로 동일·유사 상품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른 경로로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다. 유사 상품으로 판단할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각 업체는 올해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 사 별 정보공개서는 작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제너시스비비큐가 냉동 치킨 제품을 판매하는 점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VAP 제품과 즉석 조리 제품 각각 특성과 타깃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 간섭이 있다고 볼 순 없다(치킨업체 A사 관계자)”는 의견과 “VAP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경영컨설팅 업체 B사 대표)”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사 제품 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시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사제품으로 판단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의 가맹점 외 유통채널 판매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을 본사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시비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며 “본사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품질 차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