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더(The)드림암보험, 더블연금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목·특징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가입실적이 낮은 특약을 상품에 끼워 파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쟁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실무T/F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개선과제(6개)를 선정하고, 약관순화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 오인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시 상품명을 통해 보장내용 등을 유추하나, 보장내용을 과장하거나 상품특성 등을 오인하게 하는 상품명을 사용하는 사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의 종목, 특징 및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장범위가 넓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보험상품 특별약관 부가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을 동일상품에 부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장범위‧대상 등을 특정한 상품(암, 치아, 운전자보험 등)에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부가도 제한한다.

소비자의 실제 가입여부,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돼 왔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구조 등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가 그림‧도표 등을 통해 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도 제작해 계약자에게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는 그간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관 요약자료를 약관(본문) 앞에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텍스트 위주로 기술돼 있고, 구체적인 예시안 없이 보험회사별로 상이하게 작성됨에 따라 핵심내용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상품 법률 및 의료리스크 검증도 강화한다.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 신고없이 판매하고 있으나, 상품개발 시 법률 검토 및 의료리스크 검증이 미흡해 부실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소송 등 초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개정) 시 법률전문가(내‧외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 실시하도록 보험 사전검증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他사 판매상품 포함)의 경우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 검증해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 개선, 용어순화 및 표준약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