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는 전년 동기 대비 27%인 986호 감소했다. 고양시는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크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 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이 되면 종함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2017년 11월 이후 고양시 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포함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킨텍스지원단지·고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지축 등 신규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해 제외됐다.